“문 열고 난방 안 돼요”…서울시, 주요 상권 단속 ‘과태료 150만 원’

입력 2020-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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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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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20~23일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 상권을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하고 재 위반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1월 네째주 단속 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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