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입력 2020-0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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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 개인 재산권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나 방조제, 용수로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나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요구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민원 407건 중 30%가량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지난 1960∼1980년대 개인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또한 농업환경 변화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관련 기준이 없고, 소송을 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가중돼왔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민원 내용 분석과 실지조사를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유권원 현황을 파악, 부당 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권원을 순차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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