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허용…연구·기술개발 활성화

입력 2020-01-15 14:02 수정 2020-01-15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연구개발 목적의 의료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자체 의료데이터가 없는 의료기관도 특정 질환이나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합병증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핵심규제 개선방안은 연구·산업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의료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다.

가명정보 재식별화 및 유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식별화 조치를 시도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보안조치들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현재 별도의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에 대해선 우선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4대 분야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38,000
    • +1.9%
    • 이더리움
    • 4,34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07%
    • 리플
    • 720
    • +1.27%
    • 솔라나
    • 249,500
    • +5.54%
    • 에이다
    • 648
    • -0.31%
    • 이오스
    • 1,109
    • +1.28%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0.83%
    • 체인링크
    • 22,780
    • -3.92%
    • 샌드박스
    • 610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