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 농가는 위험"

입력 2020-0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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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김포 5개 농장 13마리서 NSP 항체 검출…23일까지 백신접종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접종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한 축사에서 공수의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접종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한 축사에서 공수의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대책 브리핑을 열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백신이 바이러스의 발현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화 5개 농장 13마리의 소에서는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됐다. 구제역 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난 뒤 만들어진 항체다. 즉 구제역 바이러스가 강화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과 인접한 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소·염소 3만9000마리에 대해 23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백신접종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번에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농가 가운데 5곳은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했던 일제접종에서 빠진 개체에 대해서도 보강접종이 이뤄진다.

이 차관은 "백신 접종 당시 임신 중이거나 허약한 개체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전체 가운데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농가의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는 전업 규모 소(50두 이상) 농장(전국 2만1000호)에 대해서는 애초 올해 12월까지였던 구제역 항체 검사를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군 NSP 항체 검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강화군에서 사료나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 차량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관리한다.

또 강화군과 김포시 사이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는 2개 대교(강화대교, 초지대교)에는 각각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경기도에서는 강화군으로부터 차량 등이 유입되는 주요 길목에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 차관은 "강화군과 김포시 지역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누락 개체에 대한 보강접종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실시하겠다"며 "농장에서 소독과 구제역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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