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안정성·편의성 개선된다

입력 2020-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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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시입출금계좌 신규개설 현황 (표=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수시입출금계좌 신규개설 현황 (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라 저축은행 비대면 영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이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가 도입되며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와 대출계약 철회 채널 등을 확대해 편의성을 높인다.

거래 안정성 제공을 위해 전자 금융거래시 송금 이체 상대방 표시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한다. 이는 기존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표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간편결제에 계좌 출금 권한 등록 시 실시간 문자 통보 서비스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도 안전성 강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예금상품 금리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대출금리와 가입경로별 예금금리 비교공시를 제공한다. 또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를 중앙회가 심의하도록 해 과장 광고를 막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과 저축은행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업계와 협의체 구성을 거쳐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비대면 예금과 대출은 각각 17조 원과 10조 원으로 2016년보다 예금은 10조 원, 대출은 4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비대면 신규 개설 계좌는 19만4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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