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입력 2020-01-09 15:16 수정 2020-0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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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9일 열린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9일 열린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시장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재홍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주택산업이 연관산업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 주택업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거의 인상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건설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수준이 유사함에도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표준건축비는 지난 2016년 6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고시에 따라 2008년 12월 대비 5% 인상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2008년 12월 이후의 공사비 인상요인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인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15% 이상 인상과 함께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하자를 이유로 한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하자판정 신청 건수는 3818건에 달한다.

박 회장은 "요즘엔 새로 분양한 주택엔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하자를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고, 이를 부추기는 소형 로펌과 전문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도, 처음부터 다시 고쳐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을 근거지로 한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택건설협회는 일정기간 이내 이의 또는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하고, 각 지역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히 하자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 및 승인권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중소주택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해 실적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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