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입력 2020-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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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한다.

8일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서울시는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ㆍ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9년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02-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02-2133-3008)을 최근 3년간 124차례 진행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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