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 채취 석유 시료로 '직원 잔치'

입력 2008-09-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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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400원에 판매

석유품질관리원(이하 석품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 후 정상제품인 남은 시료를 시중 소비자가격의 20~30% 가격으로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석품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품원은 주유소 등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한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로 시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중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시험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는 업무차량용으로 우선 사용해 유류구입비 예산 절감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석품원은 지난 2005년 12월에 마련한 '폐시료 관리지침'을 통해 잔여시료를 2006녀부터 매월 초 직원에게 시중 소비자가격의 20~30% 상당에 불과한 리터당 휘발유는 400원, 경유는 200원씩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

특히 잔여시료 중 휘발유는 전체 물량을 직원에게 판매하고 경유는 직원에게 판매한 후 남은 물량을 업무용 차량에 사용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잔여 시료는 휘발유 28만3612리터, 경유 24만3897리터로 이중 휘발유는 95.5%인 27만787리터가, 경유는 79.2%인 19만3225리터를 직원들에게 판매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석품원은 업무용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 15만3456리터, 경유 30만8001리터를 구입·사용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잔여시료를 업무용 유류로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결국 4억2154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잔여시료를 업무용 차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량은 시중 소비자 판매가격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처분하도록 '폐시료 관리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06년 리터당 0.296원에서 0.430원으로 45.3% 인상된 품질검사수수료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출장소 신설, 검사 인력 증원 등에 따른 경비 부족과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자금 부족을 사유로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경비 및 자본적 지출액을 구체적 비목과 산출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과다 계상하거나 국고에서 보조받은 경비를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 총 24억1700만원을 과다계상한 후 결손이 7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수지분석 자료를 작성해 품질검사수수료 인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검사수수료의 인상 목적과 달리 지급해서는 안 되는 별도 수당성 경비인 자기 계발비 5억5100만원을 복리후생용 비용으로 집행하고 계획에 없던 전북지사 신축부지 구입 등에 사용해 방만한 사업비 지출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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