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금천·영등포·동작 지정

입력 2020-0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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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지원…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정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radiohead@newsis.com (뉴시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radiohead@newsis.com (뉴시스)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관리구역'이 서울에서 최초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주민보호대책이 우선 추진 된다.

1일 환경부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넘고,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 주민보호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요조사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선정했고, 환경부와 지정 구역·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들 지역은 긍정적인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 지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다른 시·도를 선도하도록 내실 있게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이들 지역에 환기기기를 설치하고,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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