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입력 2019-12-30 16:09 수정 2019-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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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은 현재 KT 독주 체제에서 내년 통신사가 모두 경쟁하는 3강 구도로 변화할 전망이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 취득은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통신시장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조건이 부과됐다. 우선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 우려에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또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 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가입 유도ㆍ강요,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특히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도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하기 위해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정부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합병 심사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는 별 탈 없이 통과했다. LG유플러스ㆍCJ헬로 인수 신청을 병합해 심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과기정통부의 심사에서 LG유플러스ㆍCJ헬로 인수 신청에 대해서 승인한 것에 반해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신청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인수합병 승인으로 인해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4.03%를 차지하게 돼 LG유플러스ㆍCJ헬로 합산 점유율 24.72%에 0.69%포인트 차이로 추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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