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타카로틴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재평가…기준 및 규격 변경 예정"

입력 2019-12-30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2019년 건강식품 재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과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한 비타민 K 등 영양성분 9종(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을 대상으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 및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타민ㆍ무기질 등 9종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년)’에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인 만큼 안전성ㆍ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일일섭취량 현행유지(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9종)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이다.

재평가 결과 영양성분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일 섭취량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내ㆍ외 안전성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베타카로틴ㆍ비타민 Kㆍ칼륨ㆍ크롬 등 영양성분 4종에 대해서는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정보가 포함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다.

또, 영양성분 9종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다.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내용을 넣는다.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2020년 상반기 중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27,000
    • -3.37%
    • 이더리움
    • 3,392,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341,900
    • -8.44%
    • 리플
    • 1,916
    • -4.77%
    • 솔라나
    • 144,300
    • -4.31%
    • 에이다
    • 282
    • -5.37%
    • 트론
    • 474
    • +1.07%
    • 스텔라루멘
    • 249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5%
    • 체인링크
    • 15,870
    • -4.34%
    • 샌드박스
    • 49.58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