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말 감사 7대 유의사항 발표

입력 2019-12-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30일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나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중 7대 중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7대 중점 유의사항은 △비적정 의견 방지를 위해 상호 협조 △회사의 책임으로 재무제표 직접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 시 즉시 정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핵심감사사항의 충실한 기재 및 철저한 감사 수행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 강화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이 2015년 12개사(0.6%)에서 지난해 43개사(1.9%)로 늘어나며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자유수임 1998사 중 18사(0.9%)이며, 지정 232사 중 25사(10.8%)다.

특히 내년 지정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되기 전에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지정감사인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인 11월에 통지했다.

비적정 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것을 나타났다. 지난해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 4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17사, 회계기준 위반 1사다. 사유가 다수면 중복으로 계산한 숫자다.

이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책임성이 강화돼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감사가 엄격히 수행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며, 원칙 중심의 IFRS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의견 충돌 시 회사 회계처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때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과도한 자료요구나 책임회피식 의견형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78,000
    • -0.17%
    • 이더리움
    • 5,047,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08%
    • 리플
    • 694
    • +2.81%
    • 솔라나
    • 204,700
    • +0.2%
    • 에이다
    • 583
    • -0.17%
    • 이오스
    • 933
    • +0.54%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00
    • -0.36%
    • 체인링크
    • 20,850
    • -0.9%
    • 샌드박스
    • 544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