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년 1월 보금자리론 0.01%P 인상…최저 2.3%

입력 2019-12-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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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택금융공사)
(출처=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4(만기 10년)∼2.6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3(10년)∼2.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 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장 조달금리 상승 폭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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