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 전 이혼했으면 분할연금 지급 안돼”

입력 2019-12-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할연금제도 도입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 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공무원인 B 씨와 합의 이혼한 뒤 2016년 분할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 도달해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수급할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부칙에는 ‘개정법률 시행(2016년 1월 1일)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1심은 “A 씨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해 비로소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며 A 씨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A 씨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국평 26억’…강남급 분양가에 나오는 노량진 뉴타운 첫 단지 [르포]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센텀시티 중심서 무결점 임플란트 생산…“전 세계가 고객”
  • 홈플러스, 유동성 확보 마지막 열쇠...‘익스프레스 매각’ 흥행에 시선 집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95,000
    • -0.56%
    • 이더리움
    • 3,01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6.29%
    • 리플
    • 2,013
    • -0.79%
    • 솔라나
    • 123,500
    • -1.28%
    • 에이다
    • 363
    • -2.94%
    • 트론
    • 491
    • +2.29%
    • 스텔라루멘
    • 251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40
    • +0.2%
    • 체인링크
    • 12,790
    • -1.08%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