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 전 이혼했으면 분할연금 지급 안돼”

입력 2019-12-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할연금제도 도입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 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공무원인 B 씨와 합의 이혼한 뒤 2016년 분할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 도달해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수급할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부칙에는 ‘개정법률 시행(2016년 1월 1일)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1심은 “A 씨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해 비로소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며 A 씨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A 씨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40,000
    • -3.13%
    • 이더리움
    • 2,510,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290,900
    • -3.07%
    • 리플
    • 1,666
    • -2.46%
    • 솔라나
    • 104,100
    • -5.19%
    • 에이다
    • 226
    • -6.22%
    • 트론
    • 497
    • -1.19%
    • 스텔라루멘
    • 294
    • -4.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80
    • -5.22%
    • 체인링크
    • 11,470
    • -3.94%
    • 샌드박스
    • 79.36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