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설 임대 기간 최장 50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9-12-24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개최…국고채 딜러 자격 완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부터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심의위는 우선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업체의 회수 가능 기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면제 사업 기준을 '300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사업'에서 '300억 원 미만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채 전문 딜러가 충족해야 할 최소 국고채 거래실적은 동종업계의 회사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개선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기재부 소관 모든 행정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올해 총 372건의 조문을 검토해 23건을 폐지하고 82건을 개선했다.

심의위는 올 한해 기업애로 건의 과제도 규제입증책임제로 54건을 검토해 이 중 13건을 개선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22,000
    • -1.58%
    • 이더리움
    • 4,544,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890,500
    • +3.67%
    • 리플
    • 3,037
    • -1.62%
    • 솔라나
    • 198,700
    • -2.6%
    • 에이다
    • 619
    • -3.58%
    • 트론
    • 434
    • +1.88%
    • 스텔라루멘
    • 35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40
    • -0.81%
    • 체인링크
    • 20,570
    • -1.81%
    • 샌드박스
    • 211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