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3→10% 이상…기업 책임 강화

입력 2019-12-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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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녹색성장위…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1차(2015∼2017년)와 2차(2018∼2020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도 운용 방향을 담았다.

3차 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 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 시장 연계·협력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의 설정을 강화하고, 무상 할당 업종의 기준 개선 등 산업계의 온실감스 감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차 계획 기간에 적용한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 3%를 3차 기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 할당 비중이 줄어들고, 유상 할당 비중이 높아져 이에 따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 제도를 확대하고 시장 내 파생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체제에 맞는 국제 협력 체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세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 기준, 할당 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한다.

정부는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각 당사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해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범정부 협의체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결과도 보고됐다.

총회에서는 주요 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 이행 규칙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팽팽히 맞섰다. 당사국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년에 다시 이행 규칙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대표단은 정부·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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