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입력 2019-12-23 13:42 수정 2019-12-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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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예약판매 없이 30일부터 본판매 돌입…신세계ㆍ현대는 예약판매 이어 내달 6일 본판매

(사진제공=롯데쇼핑)
(사진제공=롯데쇼핑)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에 나서지 않던 롯데백화점이 본 판매에 돌입한다. 경쟁 백화점과 달리 롯데는 판촉비 보상 지침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서지 않았다. 명절을 한 달 여 앞두고 나선 본 판매 역시 상품 규모를 축소하며 다소 위축된 모습이 역력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신년 세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은 3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4일간 본점 등 전 점에서 설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롯데는 이번 설 선물세트에 고가의 프리스티지 선물 세트와 우수 농장 세트, 이색 선물 세트 등 농·축·수산물과 가공·생활 카테고리의 선물세트 1100개 품목을 준비했다. 지난 설 2500여 개에 비해 품목 수는 다소 축소됐다.

눈에 띄는 상품은 PB(자사상표)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 선물세트다. 최근 론칭한 의식주 토털 라이프스타일 샵인 ‘시시호시(時時好時)’에서는 ‘시시호시 설날 세트(광주요 단지 면기+자이소 떡국떡)’를 5만1000원에, ‘시시호시 다도 세트(서울번드 쓰리코 연잎 티컵+쿠스미티 엑스퓨레)’를 14만2000원에 판매한다.

상품권 판매도 강화한다. 롯데는 상품권 설패키지 한정 판매 이벤트를 통해 300만·1000만·5000만·1억 원 패키지를 마련해 현금 결제 시 각각 4만5000ㆍ20만ㆍ150만ㆍ350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는 1만5000ㆍ5만ㆍ50만ㆍ100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이와 함께 최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한우 세트인 ‘L-NO. 9(100세트, 6.5kg)’을 135만 원에, 최상급 참조기만으로 꾸려진 ‘영광 법성포 굴비세트 황제(2.7kg/10미)’를 200만 원에, 명성이 높은 프랑스 와인 ‘LV 로마네 꽁띠 컬렉션(로마네 꽁티 2006+2013)’을 9100만 원에 내놔 프리미엄 선물 구색을 강화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지난 15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한 데 비해 롯데백화점의 설 선물 행사는 다소 늦었다. 유통업계는 통상 명절 본 판매에 앞서 사전 예판을 통해 수요를 예측해왔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사전 예판을 건너뛰면서 “설 선물 판매에서 본 판매 비중이 95%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된 공정위의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때문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백화점 중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22.7%)로 지목됐다. 백화점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21.7%다.

공정위의 모호한 판촉비 보상 지침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백화점이 할인 행사에 나설 때 낮아진 가격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대규모 유통업 분양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시행한다.

통상 백화점들이 할인 행사 시 입점 업체들이 각자 할인율을 정해 세일에 돌입하는데 공정위는 이때 할인액을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보고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절반씩 부담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입점 업체 스스로 할인 행사 시행 여부나 내용을 결정하면 자발적인 결정으로 분류돼 예외를 인정받지만, 문제는 자발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명절 선물세트 예약 행사는 12월부터 1월까지 걸쳐 있어 자칫 새 지침에 저축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사전 예판에 나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공정위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 직매입 상품 위주로 설 사전 예판 행사를 진행하고, 협력 업체로부터는 자발적인 참여를 받았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예약판매에 이어 다음달 6일부터 본 판매에 들어간다.

(사진제공=현대백화점)
(사진제공=현대백화점)

백화점들의 공정위 눈치 보기는 신년 정기 세일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백화점은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전 점에서 총 18일간 열리는 세일 행사의 자체 판촉 활동 광고에 참여할 업체를 지난 16일까지 모집했다. 이전에는 본사 차원에서 입점업체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했던데 비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신문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 노출 여부를 알리고 참가 희망 업체를 서면으로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할인율을 비롯해 경품행사와 구매조건부 할인쿠폰 증정 여부도 통보가 아닌 각 업체가 할인폭을 직접 결정해 알린다는 점도 달라졌다. 신세계백화점도 입점 파트너로로부터 할인 참여 여부를 지원받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들이 할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와 자율성 등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면서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게 조심스러운 만큼 백화점 업계에서 당분간 할인 행사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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