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9-1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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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희망퇴직 당시와 같은 위로금 지급

매각이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아나항공이 또다시 희망퇴직에 돌입했다. 항공 업계의 침체가 계속 전개되는 만큼 인력 조정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공지를 통해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가운데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으로 내년 1월 12일까지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 24개월분을 포함해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급한다. 아울러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전문기관의 전직,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5월 경영악화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당시 희망퇴직 지원금은 이번 건과 동일한 조건이었다.

한편, 다른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도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공업계가 위기에 처한 만큼 고정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건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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