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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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10만 원으로 인상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노인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내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적용 대상 소득하위 범위를 70%로 확대한다.

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해 노인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을 30% 공제하고, 단독가구(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700만 원 미만), 맞벌이(8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활사업 근로빈곤층 참여자의 급여도 올해 5만3427원(1일 기준)에서 내년 5만6109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을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쳥년 자립 및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30% 이상 소득있는 청년으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30% 청년이 적용대상이다.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도입된다. 한부모 가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 돌봄, 무료 법률 제공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인상(25→30만 원)하고, 그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3만7000명→15만3000명)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중 시행된다.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중위소득의 100%(18~34세는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에게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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