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IPO, 공시 위반 사전점검 포인트 ‘7가지’

입력 2019-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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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법인이 상장(IPO)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공시위반 점검 포인트’ 7가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금융꿀팁’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점검 포인트로는 △외감대상법인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등을 제시했다. 또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 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현 15억 원) 산정 시 과거 소액공모ㆍ증권신고서 모집금액 포함 등이다.

금감원은 “뒤늦게 공시 위반을 알게 되면 상장 일정 지체와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금융꿀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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