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 ‘7가지 체크포인트’ 발표

입력 2019-12-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선임 시 지켜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발표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회사에서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감사인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안에 선임하면 됐지만, 신 외감법 시행으로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단 초도감사는 기존대로 4개월) 안에 선임해야 한다.

올해만 감사인 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사가 지정됐으며, 과거 3년간 연평균 111사가 지정됐다.

7가지 체크포인트는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 △자산 120억 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 △자산이 1000억 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가 엄격해짐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함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사협의회,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회계포탈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등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32,000
    • +1.37%
    • 이더리움
    • 3,221,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3.41%
    • 리플
    • 2,049
    • +1.69%
    • 솔라나
    • 125,800
    • +1.13%
    • 에이다
    • 375
    • +1.63%
    • 트론
    • 476
    • -1.04%
    • 스텔라루멘
    • 262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2.37%
    • 체인링크
    • 13,610
    • +2.72%
    • 샌드박스
    • 118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