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수입식품 유통기한 '제멋대로'

입력 2008-09-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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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이 유통기한 설정

식품 판매업체가 외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수 등 건면류 17개 제품, 레토르트 식품 6개, 과자류 9개, 분유 27개, 통조림 79개 등의 OEM 수입식품 153개를 구입해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과자류와 레토르트 식품의 유통기한은 6~12개월로 비교적 짧았으며 참치ㆍ옥수수ㆍ과일 등 통조림 제품은24~60개월로 비교적 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면류는 24개월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30개(84.9%) 제품이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의 경우 품목제조 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이같은 절차가 관련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 유통기한 설정 근거로 제시한 23개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 제품을 유통시킨 후 유통기한에 대한 실험을 했거나 우리원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 접수 후 제조회사에 연락해 사본을 받는 등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식품 안전에 대한 사전 검증과 데이터 평가 및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가공해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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