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검찰 출석…"황운하 부임 후 '뒷조사'ㆍ'청와대 오더' 소문 돌아"

입력 2019-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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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있다.  (뉴시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있다. (뉴시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측근비리의혹 수사와 경찰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날 김 전 시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해 몇 달 지나지 않아 김기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며 “‘청와대 오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트가 자연적으로 접수가 됐으면 한건 한건 접수가 될 텐데 이첩해서 그대로 넘겨야지 왜 리스트를 만드느냐”며 “전부 다른 사건들이고 당사자가 다른데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될 사건이며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 수사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첩보를 전달받은 뒤 지난해 3월 김 전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 씨와 동생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등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황 청장은 청와대 첩보하달 등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하명수사, 선거개입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 실무진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캐물었다. 또 김 전 시장 수사팀 교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또 다른 인물과 수사에 관여한 실무진 7~8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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