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2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일당 기소…거래사이트도 운영

입력 2019-12-13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2-13 10: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차명 부동산 등 65억 원 몰수…"피해 회복 노력"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1년간 허위 가상화폐로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 총 21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불법 다단계업체 회장 A 씨(58)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등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수법으로 전국을 다니며 336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2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E코인'을 지급한다고 꾸미고, 회원모집 시 후원·추천·직급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단계업체가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가상화폐 ENC코인 설명 (ENC코인 홈페이지)
▲다단계업체가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가상화폐 ENC코인 설명 (ENC코인 홈페이지)

하지만 E코인은 실체가 없어 물품 구입이나 현금 환전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였다. A 씨 등은 태국에 B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E코인이 이 회사에서 개발한 유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들은 'B사가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며 현지 지도층 인사 다수가 주주로 참여했다’는 등 거짓말로 E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라미드 방식의 마케팅 플랜 투자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1월 A 씨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7월 범죄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 추적, 코인의 실체, 자금세탁 사실 등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금 중 사기 일당의 차명 부동산 등 약 65억 원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을 통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일부터 라면·콜라·빵 가격 오른다…8월부터 먹거리 ‘줄인상’
  • 흔들리는 증시에 커버드콜 ETF 배당금도 확대
  • "부실 솎아내야 시장 산다" vs "투자자·기업 보호 우선"… 칼 빼든 코스닥 딜레마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⑥]
  • 주가 잘 나갈 때 CB·EB 발행했는데…코스닥 급락에 조기상환 '시한폭탄'
  • 전국 폭염 계속⋯낮 최고 38도ㆍ열대야도 이어진다 [날씨]
  • 태풍 '돌핀' 최고단계 발달…예상 경로 수정?
  • '나솔사계' 최종 2커플 탄생⋯26기 영철♥여자 4호ㆍ8기 영수♥여자 2호
  • 서울 집값 급등에 주거 사다리 끊기나⋯정책대출 수요자들 ‘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00,000
    • -0.5%
    • 이더리움
    • 2,711,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307,000
    • +2.06%
    • 리플
    • 1,535
    • -0.52%
    • 솔라나
    • 105,600
    • -0.38%
    • 에이다
    • 242
    • +3.42%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44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0.39%
    • 체인링크
    • 11,920
    • -0.83%
    • 샌드박스
    • 58.6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