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등 3개 그룹 공시 위반 과태료 누락 사과

입력 2019-12-12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당 보도자료 세번이나 수정 배포…근무기강 해이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에서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 등 3개 집단의 공시 위반 과태료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2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만나 10일 배포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보도자료 내용에 이들 3개 집단의 공시 위반 행위 9건에 대한 과태료 총 1억2189만 원을 누락했다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5407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해 매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의 공시 위반 사실을 반영, 38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회사가 17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10억7596만 원이 부과됐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재배포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자료 수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 배포 후 두 번이나 내용(연도, 계열사 수 등)을 수정해 재배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올림픽 3대장’ 신고가 행진…재건축 속도감·잠실 개발 기대감에 들썩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75,000
    • -0.67%
    • 이더리움
    • 4,597,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901,500
    • -5.75%
    • 리플
    • 3,030
    • -1.72%
    • 솔라나
    • 204,400
    • -2.99%
    • 에이다
    • 571
    • -3.22%
    • 트론
    • 443
    • +0.68%
    • 스텔라루멘
    • 326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70
    • -4.1%
    • 체인링크
    • 19,400
    • -1.92%
    • 샌드박스
    • 169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