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려…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입력 2019-1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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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후 정회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정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42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또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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