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 오픈

입력 2019-12-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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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으로는 기존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 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인정잔고 5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됐고, 해외 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가 요건이 신설됐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 금융기관을 포함해 ‘계좌개설 1년 경과’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5000만 원 이상’ 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야 하며, 소득ㆍ전문가ㆍ자산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영웅문4(HTS), 영웅문S(MTS)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며 CFD 거래가 가능해진다. CFD주식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신규매도 진입이 가능해 양방향 포지션 진입은 물론 같은 포지션을 양방향 보유 가능하다.

증거금은 최소 10%증거금부터 100%증거금까지 활용해 외화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 할 수 있어 환전비용 및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키움증권의 CFD주식 거래 가능종목은 2300여 개 종목으로 풍부하다.

이번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기념으로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개설 시 10만 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신청인원 200명 목표달성 시 전원 5만 원 추가 증정으로 최대 15만 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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