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약품 점자 표시, 제대로 안되고 가독성 떨어져"

입력 2019-12-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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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일반의약품에 점자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와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의약품 58개 중 16개(27.6%)에만 점자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안전 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매할 수 있는 58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 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 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 표시가 있었다.

점자 표시가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점자 표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16개 의약품과 2017년 국립국어원이 점자 표시를 확인한 16개 의약품 등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 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고, 조사 담당자가 별도로 점자 규격을 측정해 조사 결과의 주관성을 배제했다.

한편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 내용 등을 점자 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다.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유럽연합은 2004년 3월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고,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판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음성‧점자설명서 등)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 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Can-Am Braille)을 제정하고 의약품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했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약품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약품 점자 표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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