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대해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7일까지다. 에스마크의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7.5점이다.
입력 2019-12-03 16:3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대해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7일까지다. 에스마크의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7.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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