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입력 2019-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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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베트남과 개정의정서 서명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사용료소득 세율이 최대 5%포인트(P) 인하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강경화 외교부 장관)는 지난달 25일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7일 베트남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먼저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선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또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에 대해선 캄보디아 세율(14%)보다 낮은 세율(10%)을 적용한다. 더불어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하되(14%), 50% 감면(7%)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한다.

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된다.

아울러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선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단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 유지한다.

이 밖에 △경영·기술·자문 성격의 용역 대가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금액은 1994년 9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1억6200만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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