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600곳 설치…서울시, 안전 강화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19-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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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CCTV설치 -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사진 = 서울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CCTV설치 -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 CCTV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약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789곳 중 설치된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820대(4.9%)에 불과하다.

더불어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다발 지점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차량 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한다는 목표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 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 다발 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사인 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종합 대책의 사업 설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일괄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사고 내용, 속도 자료 등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선정한다. 사업 추진 후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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