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흥아해운, 카리스마국보 소송 취하 ‘9% 급등’

입력 2019-12-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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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이 카리스국보와의 합의로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3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흥아해운이 전일 대비 56원(9.52%) 급등한 643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흥아해운은 회사 간 합의에 따라 카리스국보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결정은 소 취하일 뿐 원고인 카리스국보의 금 60억 원 상당 청구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를 수취인으로 10월 10일 발행한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상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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