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흥아해운, 카리스마국보 소송 취하 ‘9% 급등’

입력 2019-12-03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흥아해운이 카리스국보와의 합의로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3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흥아해운이 전일 대비 56원(9.52%) 급등한 643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흥아해운은 회사 간 합의에 따라 카리스국보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결정은 소 취하일 뿐 원고인 카리스국보의 금 60억 원 상당 청구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를 수취인으로 10월 10일 발행한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상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74,000
    • -0.56%
    • 이더리움
    • 3,258,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67%
    • 리플
    • 2,113
    • -0.14%
    • 솔라나
    • 129,400
    • -1.37%
    • 에이다
    • 382
    • +0%
    • 트론
    • 529
    • +1.1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35%
    • 체인링크
    • 14,590
    • -0.95%
    • 샌드박스
    • 1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