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안정환, 전화번호·주소·여권번호 다 노출됐다…세관신고서 유출한 직원

입력 2019-12-02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뉴스 캡처)
(출처=SBS 뉴스 캡처)

배우 송혜교, 전 축구선수 안정환 등 유명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세관신고서가 유출됐다.

세관신고서란 수출 및 수입 등과 관련된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문서로,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일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판다'는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유명 인사들의 세관신고서 서류와 사진을 입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환, 송혜교뿐만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가수 김태원 씨, 전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 나카타 히데토시,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양방언 등의 세관신고서가 포함돼있다"라며 "신고서에는 해당 인물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이 기재돼있다"라고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신고서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작성된 것들로 현재 다른 비위 혐의로 감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관 직원 김 모 씨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근무 당시 따로 빼돌리거나 사진을 찍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품 신고서는 공항 세관에서 취합한 뒤 1달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돼 있지만, 수거된 신고서를 따로 대조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도중에 빼돌릴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관 신고서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유출 경위를 조사해 해당 직원을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출근길 0도 ‘쌀쌀’...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폰세, 결국 시즌 아웃 결말…수술대 오른다
  • ‘잠만 자던 도시’에서 ‘일자리·문화 도시’로⋯창동·상계 대전환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⑫]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63,000
    • +2.98%
    • 이더리움
    • 3,324,000
    • +4.8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29%
    • 리플
    • 2,047
    • +2.86%
    • 솔라나
    • 127,400
    • +5.55%
    • 에이다
    • 394
    • +5.91%
    • 트론
    • 471
    • -1.26%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70
    • +7.2%
    • 체인링크
    • 13,830
    • +4.22%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