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입찰담합’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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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과 담합해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A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백신 수입·판매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14일 제약 업체, 도매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백신,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입찰 담합을 벌이고 제약 업체 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 업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한 중대 사안”이라며 “실체 전모를 밝히도록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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