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투약' 현대가 3세 실형 구형…“법 알면서도 무시”

입력 2019-11-27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1-27 14:0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현선 씨가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현선 씨가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한 현대가 3세 정현선(28)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범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중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정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면서 막중한 업무를 담당했고, 잘하고 싶은 생각에 압박이 심했다”며 “수사 때부터 자백하고 5개월간 구금돼 충분히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됐다. 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 씨도 다음 달 1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99,000
    • +0.7%
    • 이더리움
    • 3,148,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1.26%
    • 리플
    • 2,046
    • +0.15%
    • 솔라나
    • 126,000
    • +0.96%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30
    • -0.32%
    • 체인링크
    • 14,180
    • +1.65%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