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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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신분으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이사장은 당시 광산구청장이자 제7회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정책개발 자문을 자처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글을 올려 민 전 비서관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1·2심은 “지방 공단의 이사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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