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정부 회룡 풍림아이원 APT 집단분쟁 개시

입력 2008-09-03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를 허위 광고한 풍림산업을 상대로 집단분쟁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풍림산업이 의정부에 소재하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폭을 허위 광고해 분양해 이 아파트 소유자 104명이 시공사인 풍림산업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 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4년 10월 25일부터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는 2.05m임에도 분양광고물에서 두 평형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4일부터 15일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10월 말경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45,000
    • +1.59%
    • 이더리움
    • 2,693,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337,400
    • +3.82%
    • 리플
    • 1,864
    • +4.72%
    • 솔라나
    • 112,700
    • +5.13%
    • 에이다
    • 270
    • -0.37%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339
    • +18.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30
    • +2.64%
    • 체인링크
    • 12,560
    • +1.87%
    • 샌드박스
    • 81.35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