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입력 2019-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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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고,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강화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가능 요건도 확대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들이 피해구제 수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조 위원장에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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