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담합' 2억 금품수수 제약 업체 본부장 구속

입력 2019-1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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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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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약 업체 간부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백신 본부장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NIP는 결핵예방용 BGC 백신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적발됐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듬해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모 대표 등을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정황을 잡고 한국백신 등 제약·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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