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입력 201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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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 때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내달 9일까지 가능하다”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1644-2828)를 내달 9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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