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입력 2019-1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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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기업 최대 100억 대출…안전장비 설치 지원도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은 지난달 2일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은 지난달 2일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5월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이며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사업에 참여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재예방사업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공모전 등 5개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평가가 시행되며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며 기업별 보증료율 0.2%포인트(P)를 감면해준다.

보증지원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지점을 방문하거나 사이버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고객센터(1544-112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정책자금 융자 결정 시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해 기업 및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안전보건공단은 설명했다.

융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18001 인증 등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들 기업이 창업기업자금(창업 활성화), 신성장기반자금(경쟁력 강화) 등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면 기업당 대출한도를 기존 60억 원(지방 7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해 제공하고 기업평가도 우대해준다.

아울러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재 감소를 위해 △안전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 △안전경영활동 지침서(매뉴얼) △안전관리수준 진단 평가표(모듈)를 공동 개발하고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에도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또 중소기업의 안전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지게차 전·후방카메라 등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드는 비용을 사업장 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등의 설치비용을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은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 없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호장치가 부착된 프레스 등의 구입비용을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 이율로 융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해주는 사업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직접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안전을 확보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경제 속에서 안전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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