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입력 2019-11-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B형 22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33번 출제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했는데 A 씨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자신이 선택한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면 시험 성적이 합격선을 웃돌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①번과 ④번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힘들다”며 “산업인력공단이 ④번만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02,000
    • +0.02%
    • 이더리움
    • 4,569,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3.21%
    • 리플
    • 3,056
    • -0.88%
    • 솔라나
    • 199,900
    • -0.99%
    • 에이다
    • 618
    • -2.68%
    • 트론
    • 433
    • +1.88%
    • 스텔라루멘
    • 362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46%
    • 체인링크
    • 20,570
    • -0.34%
    • 샌드박스
    • 214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