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입력 2019-11-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B형 22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33번 출제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했는데 A 씨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자신이 선택한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면 시험 성적이 합격선을 웃돌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①번과 ④번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힘들다”며 “산업인력공단이 ④번만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87,000
    • -1.45%
    • 이더리움
    • 3,367,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3%
    • 리플
    • 1,946
    • +2.42%
    • 솔라나
    • 137,100
    • -0.65%
    • 에이다
    • 279
    • -2.11%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68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0.26%
    • 체인링크
    • 15,590
    • +0.78%
    • 샌드박스
    • 47.72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