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아파트 분양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입력 2019-1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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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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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분양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 마냥 어렵습니다. 청약 당첨을 꿈꾸는 이들이 몰리다 보니 기회를 잡기 힘들기 때문이죠.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 그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첨마저 취소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하면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분양사무실(시행사 또는 건설사)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사나 일간지에 분양 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기간은 상관없으며 해당 날짜에 신문을 구매해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절차죠.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공고를 낸 뒤 건설사로부터 사본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필요서류와 함께 분양사무실에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받아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분실했다면 위 절차를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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