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입력 2019-1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B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5일 인천 소재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구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는 상기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또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한편,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을 상당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84,000
    • -2.84%
    • 이더리움
    • 4,541,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2.6%
    • 리플
    • 3,053
    • -2.86%
    • 솔라나
    • 200,300
    • -3.84%
    • 에이다
    • 624
    • -5.17%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60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1.8%
    • 체인링크
    • 20,430
    • -4.17%
    • 샌드박스
    • 211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