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0여곳 추가 폐지 추진

입력 2019-1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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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0여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폐지 부서는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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