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시 수능 50% 이상으로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전원 참여

입력 2019-1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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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왼쪽)와 김현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시확대 50% 이상)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왼쪽)와 김현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시확대 50% 이상)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시 선발 인원을 5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다 의원 109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 중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특별전형에서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전형별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며 "수시 중심,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 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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