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집값은 시가 9억→공시가 9억

입력 2019-1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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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가입자 9억 원 담보 시 매달 119만 원→86만8000원 수령

(출처=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출처=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된다.

13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ㆍ개인연금 기능 강화 등 투트랙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가입연령은 2009년 65세 이상에서 지금의 60세 이상으로 낮춰진 뒤 10년째 유지돼 왔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도은 줄어든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86만8000원을 수령한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요건도 낮아진다. 일부 공간에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진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살면서 2층에 전세를 준 노부부의 경우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소유권이 주금공으로 넘어가게 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1억5000만 원 이하를 가진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고령층이 갖고 있는 유휴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 SH공사와 협업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로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데다, 연금 가입률까지 낮아 안전한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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