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마련…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입력 2019-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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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정 등 판단기준 구체화…총수家 상장사 지분율 20% 강화 필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판단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 등)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안)을 13~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단) 총수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을 당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정했다.

정상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자금거래, 인력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되,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심사면제 대상인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은 200억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의 의미를 거래당사자 간 이뤄진 모든 거래 규모(매출액+매입액)로 정의했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비교하는 등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침안은 또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거부, 위해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을 사익편취 적용예외 사례로 규정했다. 

지침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에 지침안이 마련된 것은 현행 규정의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불법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공정위의 타 기업에 대한 일감개방 유도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6년 152조5000억 원에서 2017년 191조4000억 원, 2018년 198조6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거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심사지침에는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만큼 향후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줄고 이에 따라 내부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침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분 매각 등으로 사각지대 회사로 전환하고, 이들 회사를 통한 내부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7년 24조6000억 원에서 2018년 27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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