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9-11-0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69개사이며 규제비율은 내년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된다.

예대율 규제안에는 예금에 자기자본의 20%를 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후 2023년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한다. 이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바로 적용하면 서민 대출난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둔 것이다.

또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30% 가중치를 두고,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된다. 저축은행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고시 직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 초과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개정 규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58,000
    • +0.05%
    • 이더리움
    • 4,255,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2.85%
    • 리플
    • 2,788
    • -0.29%
    • 솔라나
    • 183,900
    • -0.16%
    • 에이다
    • 537
    • -3.07%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4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1.24%
    • 체인링크
    • 18,200
    • -1.25%
    • 샌드박스
    • 170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