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9-11-0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69개사이며 규제비율은 내년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된다.

예대율 규제안에는 예금에 자기자본의 20%를 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후 2023년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한다. 이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바로 적용하면 서민 대출난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둔 것이다.

또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30% 가중치를 두고,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된다. 저축은행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고시 직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 초과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개정 규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5: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52,000
    • -0.4%
    • 이더리움
    • 3,410,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3.37%
    • 리플
    • 2,068
    • -1.05%
    • 솔라나
    • 129,700
    • +1.17%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2.03%
    • 체인링크
    • 14,610
    • +1.18%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